동해안 어민 애로 수렴 국회 간담회 열려
경북 동해안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 입법화를 추진키로해 관심을 모은 국회 입법지원간담회가 울진과 영덕 등 지역 어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강석호 국회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주최하고 국회 법제실이 주관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지난 24일 오후 울진군문화예술회관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강 의원과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공원식 경북도행정부지사, 임광원 울진군수, 송재원 울진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영덕과 울진의 각 수협 소속 어민 등이 대거 참석했다.
강 의원은 “국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어민들을 직접 찾아와 어업 현안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번 행사는 찾아가는 입법활동의 좋은 본보기”라며 “외국인 어업 고용과 북한 수역 내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대한 대책을 법률 제·개정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 차철표 부경대 교수는 내국인 선원의 수는 2000년 2만5천712명에서 지난해는 1만5천939명으로 무려 61.9% 감소했으며 연근해어선의 외국인 어선원 수는 5천15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외국인 선원의 높은 이탈률에 대한 개선책으로 외국인 선원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맡은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우리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한 만큼 남북협력기금법 및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지원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실 측은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한국어능력시험 외에 다양한 선발기준을 도입하는 방안과 중국어선 북한 수역 조업에 의한 피해어민들을 위한 손실액 보전 방안은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발표했다.
송재원 울진군의회 의장은 “어업이 성한 울진에서 어민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입법화하기 위해 시간이 마련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