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구제역.대설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울진군이 지난 2월에 발생한 구제역 및 대설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를 지원(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11년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로 구제역은 피해 가축시설(축사 등)과 당해 부속 토지, 대설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피해물건 및 당해 부속 토지와 건축물에 속하지 않은 시설물(비닐하우스 등)의 부속 토지가 해당된다.
또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이 파손 · 멸실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피해현황은 구제역이 21동(10가구), 대설은 주택 18동, 건축물107동 비닐하우스 83동으로 모두 229동이며 주로 농업생산 시설이 많다
지원예상액은 553만원(구제역이 79만5천원, 대설 473만5천원)상당이다.
감면은 읍·면장 또는 재난관리부서, 해당업무부서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 되는 주민에 대해 감면하며 5월중 울진군의회 의결을 거쳐 2011년 7월/9월에 부과 되는 재산세를 감면 할 계획이다.
이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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