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후포 조선소내 유독성 물질 펑펑, 군은 단속 외면
주민들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 군과 업체 결탁 의혹 제기
울진 후포항 입구의 C조선소, H조선소내 효운산업(구 정식산업)이 FRP(유리섬유보강플라스틱) 선박을 수리하면서 유독성 물질인 FRP 분진가 날리고 있지만(본지 2010년11월8일자 5면 참조) 행정당국이 이에대한 단속을 외면, 주민들이 결탁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과 언론은 효운산업의 FRP 분진에 대한 수차례 지적하고 행정당국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울진군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대응 방안은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3일 울진군 환경보호과 L씨는 주민들의 항의에 대해 “FRP 자체가 발암물질이 아닌만큼 군에서 단속한 근거가 없다”고 발뺌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세를 보였다.
따라서 L씨는 이에대한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의 요구가 있으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담당자의 견해에 대해 해양경찰은 “해경은 자체적으로 수사, 조사하고 군은 군 대로 조치하면 된다”고 군 공무원이 책임을 해경에 떠넘기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후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본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후 그해 12월 단속에 들어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FRP 선박의 그라우딩과 녹창 그리고 도장작업 등 수리과정에서 나오는 미세한 입자의 먼지는 호흡기 질환 등 각종 환경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발암과 불임 등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유독성 물질로 알려져 당연히 단속해야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특히 “FRP 선박 수리시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집진기를 통해 유독성 미세먼지를 포집해 작업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단속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후포읍 주민 Y씨(53)는 “다른 시·군에서는 건설공사의 먼지와 소음에도 주민 건강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적극 단속하고 제재하는 형편인데도 어떻게 각종 폐질환 환경오염 호흡기 질환 유발하는 위험물질을 발생시켜 민원이 빗발치는 현장에 대해 군 공무원이 나몰라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공무원과 업체의 결탁 또는 특혜를 의혹을 의심했다.
한편 효운산업은 10여년 전부터 2곳의 조선소내 FRP 선박 수리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발암물질 등을 제거하는 집진설비도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민들의 눈을 피해 주로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지만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FRP 분진가 뿌옇게 날아다녀 주민들은 항의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울진군 후포읍 Y씨(55.후포5리)씨는 “선박수리 작업장 옆을 지나가면 숨쉬기가 무섭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작업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