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유토지의 규제 완화 단독필지로 간편하게 분할
2017. 5. 22.까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인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던 공유토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개인의 소유권행사를 포함한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울진군청 민원실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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