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시행
영덕군은 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안어선을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조정하는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연안자망, 통발, 복합어종 등 8t 미만의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희망 선박업주는 18일까지 영덕군청 해양수산과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 3일부터 오는 18일까지인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소유하고 최근 1년간 본인명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 한 업주,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며 어선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경우 연안어업 구조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와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이 대상이며 입찰참가 희망자는 신청서와 어업허가증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어선원부 등의 서류를 갖춰 기일 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입찰참가을 신청접수한 어선에 대해 오는 25일 입찰을 실시, 대상어선 잔존가치 감정평가 후 사업대상 어선을 결정하며 입찰참가 자격은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한다.
조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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