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황금은어 보호 위한 특별단속 실시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내수면 어족자원보호 및 지역의 명산물인 황금은어를 보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지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15일부터 10월15일(2개월간)까지는 은어의 산란시기로 영덕군은 황금은어의 불법포획을 금지하는 홍보현수막을 게첨하고 관광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5개반 3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에 걸쳐 지속적인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를 적발할 시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며(처벌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덕황금은어 포획 위반 행위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황금은어 불법포획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은어의 산란시기에는 어떠한 행위로도 은어 포획이 일절 금지되므로 내수면어업질서 확립 및 우리의 소중한 황금은어 자원보호를 위해 은어 낚시의 즐거움은 잠시 잊고 은어 포획 금지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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