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자망협회, 대게어장 정비
영덕군 자망협회가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대게포획금지 기간이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대게어장 정비사업’ 을 벌인다.
대게는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터 그해 10월31일까지는 포획이 금지된다.
이 기간은 대게의 산란시기로 성장을 위해 껍질을 벗기 때문에 살이 차지 않고 물러 상품가치가 없어 연안어선은 12월초부터 조업을 실시한다.
`대게어장 정비사업’은 대게조업 기간이 끝난 후 포획금지기간 동안 군내 7개 자망협회(연합회장)가 참여한다.
이들 협회는 어업활동으로 인한 폐어망 등 대게어장 내 바다쓰레기를 수거, 대게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 연속 `대게어장 정비사업’ 을 벌이고 있는 자망협회는 매년 50~60t의 대게서식 어장 내의 바다쓰레기를 수거해 왔다.
조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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