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강구항 승격 해양관광 활성화 기대
최근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덕군 강구항이 지난 9일자로 연안항으로 승격돼 지역 경기부양 및 해양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연안항으로 승격되면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지정된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된다.
또 연안화물을 수송하는 선박과 연안 여객선 및 어선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서 국토해양부가 건설,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하게 된다.
강구~울릉도 간 거리가 78마일로 다른 항로보다 짧고,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어 연안항을 근거로 울릉도 관광여객 수요창출도 가능하다.
특히 동서6축 고속도로 IC가 강구에 신설, 항만 확대 개발 등으로 대피항구 기능 및 체류형 관광목적지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해양관광지로서 영덕군의 위상을 제고할 전망이다.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기능을 완전히 갖추게 되면 인근 수산식품단지와 영덕읍 남산리 농공단지의 화물수송 수요도 늘 것으로 보인다.
신영덕프로젝트추진단 안일환 강구항 개발담당은 “내달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이 시작되면 영덕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항만시설의 최대한 확대 ,개발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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