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소나무 불법유통 단속
봄철을 맞아 조경용 소나무 등의 불법유통으로 재선충병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특별단속에 나섰다.
내달 9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 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과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을 근거로 단속한다.
따라서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을 방문해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작성 여부, 감염목·의심목 적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단속내용을 계도하고 차기 단속부터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단속 등으로 위반 시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효과를 높이고 소나무류 불법 이동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진섭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