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되는 자동차세 10% 절약하는 법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두번 나누어 내는 대신에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세액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자동차에 대해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세금도 절약하고 운전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해보험까지 가입해주는 일거양득인 제도로 연납제도 이용자가 올해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연납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연납고지서를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연납고지서가 자동 고지되므로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변동, 폐차 말소된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처리 된다. 그리고 주소를 변경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된 경우 연납자료가 통보되어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다.
연납 자동차세의 납부는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이용,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영덕군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이로운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하여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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