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 121,271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덕군청 홈페이지(나 종합민원처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기간(5. 30 ~ 6. 30)내에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적정가격을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담당(730-6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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