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주민등록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31일부터 주민등록의 “리+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등록법이 제정(’62년)이후 약 50년간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데, 오는 10월 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ㆍ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의 민원서류를 신청할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 대신「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바꾸어 표기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출장소를 방문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고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 여부를 확인하여 금년 말까지 변경 작업을 지속 추진하며,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 일단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 대해 “지번주소”로 신청․발급하도록 하고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영덕군은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로의 일괄 변경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10월 28일(금) 오후 6시 반부터~10월 30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환하는 작업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 및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일시 중단됐다.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각종 민원서류 신청 시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번주소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