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署, “결혼을 빙자”노인 등친 사기범 입건
영양경찰서(서장 김해주)는 21일 결혼을 미끼로 홀몸노인에게 접근하여 현금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김모(여,58세,서울시거주)씨등 여성 2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 김모(여,58세)씨는 지난 2009년 6월 중순경 공범인 김모(여,33세,대구시 거주)씨의 시아버지 친구인 피해자 정모(68세, 영양군 거주)씨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결혼을 해주겠다, 빚보증 때문에 조폭이 찾아와 시달리고 있다”는 등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후 도주하여 수배된 상태였으며, 최근 대구에서 검거되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김씨는 이미 결혼하여 남편과 자식이 있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홍경 수사과장은 “노인들이 배우자와의 사별과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처럼 사기범한테 속아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수가 없다” 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강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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