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도 상세주소 부여·등록
경북 영양군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각종 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체납자가 되는 등 우편물 수령으로 인한 억울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영양군의 상가주택에 거주하는 김모씨도 건물에 개별 우편함을 두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시청 등에서 발송되는 고지서를 제대로 받아 본 기억이 없다. 이제는 항상 우편물 발송 기간을 기억해 따로 챙기는 습관까지 생겼다.
2013년 1월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층‧호(상세주소)*를 주소로 사용해 왔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택배‧우편물 등의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도록「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영양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우리군에서는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동·층·호 현황을 등록하여 관리하게 된다.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내의 위치를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동‧층‧호를 표시한 상세주소안내판을 출입구 등에 설치하면 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각종 공문서에 동·층·호를 기재하여 공법상주소로 사용한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가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나 전입신고하면 동‧층‧호가 기재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업무용 빌딩‧상가 등의 사업자들도 상세주소를 기재하여 사업자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부에 동‧층‧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고지서·우편물‧택배 등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 받을 수 있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