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사전 예방 홍보
영양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영양경찰서(서장 진계숙) 112 종합상황실은 전화금융사기를 당하는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의 112전화신고를 받고 신속히 금융기관 콜센터와 3자통화하여 전화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화) 오전9시5분경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조 모씨(25세)는 아버지 조 모씨(60세)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구에 살고 있는 누나가 납치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현금 500만원을 송금한다며 황급히 계좌번호 등을 불러 주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112로 신고하였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영양경찰서 112종합상황실(실장 김종성)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라고 직감하고 신고자를 진정시키고 더 이상 개인정보 등을 불러주지 않도록 한 후 신속히 피해자의 통장 보유 금융기관인 농협 콜센터와 3자 통화시켜 해당통장을 지급정지 요청토록 조치하고, 한편 영양파출소 경찰관을 신속히 현장출동 시켜 대구에 살고 있는 피해자 조 모씨의 딸(27세)의 소재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전화금융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였다.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영양경찰서 경찰관들은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전화사기 등을 예방 홍보에 힘쓰고 있으나 신종 사기범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접근하여 자녀들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아빠 살려주세요”라며 울부짓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면 부모들은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절대 사기범들에게 속지 말고 자칫 잘못 속았을 때는 112로 전화하여 3자통화로 신속히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하여 군민의 귀중한 재산을 잃지 않도록 홍보에 힘쓰고 있다.
강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