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 다륜형 원동기 운전면허 특별시험 실시
영양경찰서(서장 진계숙)가 도내에서는 최초로 관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다륜형 원동기 운전면허 특별시험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시험은 올해 1월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신설된 다륜형(일명 사발이) 원동기 운전면허의 일종이며 농촌지역에서 농민들의 운송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사발이에 대한 현실을 법규에 반영한 것으로 일반 이륜 원동기 운전면허에 비해 취득이 쉬운 장점이 있다.
사발이는 흔히 운전면허 없이도 운행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져 있어 농촌지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으로 사발이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날 총 17명이 응시한 특별시험에서 필기시험은 이륜형 원동기시험(40문항, O․X형)과 같고 실기시험은 굴절과 코스 시험만 실시했다.
시험에 응시한 김 모(남, 67세, 입암면)씨는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따서 너무 기분이 좋다”며 “눈이 어두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필기시험도 경찰관들이 읽어주고 어디로 가라고 코스도 잘 일러줘서 교통 경찰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원거리 농촌 노인을 시험장소까지 태워주는 등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하루에 신체검사와 안전교육을 받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응시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주홍광 생활안전교통과장은 매월1회 다륜형 원동기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지원을 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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