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청송군영양군지부 업무협약 체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최동철)는 2012일 10월 3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청송군,영양군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는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창업자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해부족으로 창업 후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창업단계에서부터 책임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수료 시 수료증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판을 교부하고 지난 10월 25일(목) 1차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창업자(명의변경포함)에 대해 개별적으로 농관원(청송·영양사무소)에서 원산지표시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원산지 자율표시를 강화하여 고객의 알권리 제공 및 외식문화발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 관계자는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창업자는 영업신고증 발급 후 20일 이내에 농관원 청송·영양사무소에서 원산지표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 원산지 표시사항 이해부족으로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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