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 하반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청송경찰서(서장 심덕보)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학교폭력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은 경찰서, 파출소 등에 방문 또는 전화 우편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가해학생은 재발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보복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비밀을 보장하고, 학교폭력의 피해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상담 등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기간 중 자진신고하지 않은 학생들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소한 폭력도 엄단할 방침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 및 학부모,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관용원칙이란 어떠한 형태의 학교폭력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 사소한 폭력행위도 엄격하게 대처 하는 것을 뜻한다.
강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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