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청송군은 농업기술발전에 따른 무분별한 1회용 농업용자재 과잉사용 및 농촌지역 인력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는 각종 영농폐기물을 조기에 수거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에 대한 재활용품 및 폐비닐 수집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폐비닐은 200원/kg, 농약 빈 용기는 한국환경공단 매수 단가의 300% 등 기타 재활용품은 판매대금의 100%를 지급한다.
수거는 마을공동단체(이장·부녀회장)가 주체가 되고 단체 명의 통장으로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며 수거단체는 개인별 수거량에 근거해 개별 지급하게 된다.
농가별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일반 마대에 담거나 묶어서 마을 단위 공동 집하장에 일정량을 모아 해당 읍면사무소에 수거요청을 하면 환경자원공사에서 순회수거를 한다.
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해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봄철산불원인이 되고 있는 농업용 폐기물 불법소각 및 처리를 근절시켜 산불예방과 깨끗한 자연경관을 보전 청정청송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강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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