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본격 시행
자율과 책임을 통한 투명한 군정 실현
울릉군은 “기존의 사후 적발적 중복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청렴도 강화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업무과정 중 오류와 부패개연성 여부를 공직자 스스로 상시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비리를 사전 예방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울릉군 감사부서에서는 지난 27일 군산하 전부서 실무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시달교육을 실시하여 제도 실시에 따른 이해를 돕고, 각 시스템별 운용방법 등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는 IT기반의 5개 지방행정정보시스템(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새올)을 상호 연계하여 각종 행정 착오 및 회계부정 등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청백-e(통합상 시모니터링) 시스템, 전산시스템만으로 내부통제가 어려운 인허가, 사회복지 환경, 건축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대민접점 업무 위주로 스스로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자기진단제도,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항목에 대한 실적관리로 청렴도를 제고 할 수 있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군은 이번 직원 시달교육에 이어 내부통제위원회 및 각 시스템별 실무위원회 구성, 자치법규 제정 등을 추진하고, 매년 자체평가 실시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황병근 기획감사실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시행으로 그 동안의 사후감사 위주의 감사환경을 변화시키고 공직자 스스로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성이 정착되어 조직의 신뢰도 및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