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위기가구 지원 확대
울릉군은 2013.06.28 개정․고시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이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 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 의료비 감당 곤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서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생계지원을 종전 1개월에서(예외적으로 연장지원) 3개월 단위로 확대한다. 제도의 완화 적용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이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주변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나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 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의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릉군은 경제 및 기타사유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부지원기준 미충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규추진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정부기준보다 완화된 차상위 250%, 금융 1,200만원 미만의 소득기준 대상자 중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등을 지원하는 100% 울릉군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사업이라는 이중망으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황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