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체제‘돌입’
권한대행 체제‘돌입’
울릉군 김진영 부군수
김지형 기자
울릉군은 지난 9일자로 전 정윤열 울릉군수가 궐위됨에 따라 김진영 부군수 권한대행시행 체제로 들어갔다.
울릉군수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궐위 시점부터 새로 선출하는 보궐선거일인 오는 2011년 10월 26일까지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김진영 권한대행은 “군정전반에 대한 공직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더욱 발전하고, 성숙한 울릉군이 되도록 공직자 모두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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