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 실시
경주시는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각 과·소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9월 1일부터 근절 시까지 무기한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시는 최근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행사홍보용 불법유동광고물과 이에 편승한 상업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해 도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본청과 읍·면·동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각 실·과·소는 지정된 정비단속 구역 및 행정지도담당 읍면동에 대하여 매일 지도점검 및 현장철거확인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시개발국은 과별 지정노선을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사적지 주변을 매일 수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청 전부서가 정비·단속에 참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옥외광고물 법규 준수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아름다운 역사 관광도시이미지가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이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지도를 통해 시민 및 직원들의 옥외광고물 법규 준수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강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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