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친환경직불금' 신청하세요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3월 한 달 동안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을 받아 한 해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지원해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기준은 ha(헥타)당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52만4천원이며 쌀직불제와 중복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ha당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21만7천원이다.
친환경직불금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만 가능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수경 및 양액재배와 버섯재배(원목이용제외) 및 시비관리가 되지 않는 임야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하다.
친환경직불금은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필지별 3회 지급하며 유기인증에 한해 5회 지급한다. 다만 20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5회 연장이 되지 않는다.
농가당 신청 한도는 최소 0.1ha에서 최고 5ha까지 가능하며, 인증기관에서 올해 10월까지 친환경농업 이행여부를 심사하여 친환경인증이 1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신청자를 지원대상자로 확정, 올해 12월경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지수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