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
안동소방서(서장 김대진)는 20일부터 오는 26까지 1주일간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운반용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무허가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운반용기 일제 단속은 위험물(불산, 염산) 누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아직도 위험물용기 검사를 받지 않은 대형용기가 유통되고 위험물제도소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위험물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대형 용기 취급업체 및 대형 용기를 운반하는 화물 자동차 등이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불법위험물 운반용기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속도가 매우 빨라 폭발로 이어져 피해가 크며 진화하기도 어렵다”며 “위법사항 적발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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