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시행
안동시는 장애1급․2급 거동불편인 및 노인(65세이상)분들에게 민원서류(21종)를 전화로 신청받아 가정까지 배달해 드리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에서는 9월 1일부터 대상이 되는 거동불편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익일까지 직접 배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배달한다.
신청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병적증명서등 21종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며, 본인여부를 확인한후 전달된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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