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사칭 사기 피의자 검거
안동경찰서(서장 이성호)는 검찰청 공무원(조사계장 등)을 사칭하여 6년간에 걸쳐 1억 2,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K씨(51세)에 대하여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6년 1월 3일부터 2011년 3월 27일까지 100회에 걸쳐 A씨(여, 48세)를 상대로 검찰청 직원(조사계장 등)을 사칭하여 횡령한 공금 반환, 조사계장 모임 회식비, 모친 수술비용 등 명목으로 1억 2,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K씨의 범행수법에 비춰 A씨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고재현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