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사칭 사기 50대 검거
안동경찰서(서장 이성호)는 검찰청 공무원을 사칭하여 6년간에 걸쳐 1억 2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K씨(51)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06. 1. 3. - 11. 3. 27.까지 100회에 걸쳐 A씨(여. 48세)를 상대로 검찰청 직원(조사계장 등)을 사칭하여 “횡령한 공금 반환, 조사계장 모임 회식비, 모친 수술비용” 등 명목으로 1억 2,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K씨의 범행수법에 비춰 A씨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고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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