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불법 주정차 단속 교육
안동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8일에서 12일까지 5일간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및 주ㆍ정차 금지지역 현장에서 주ㆍ정차 단독 소방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불법 주ㆍ정차 및 과태료 관련법규, 단속업무 처리절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 관리, 증거 채증 방법 등에 관해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이뤄진다.
안동소방서는 불법 주ㆍ정차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곤란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증가,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량 현장도착 지연 사례가 많은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ㆍ구조ㆍ구급의 초동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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