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온뜨레피움’ 편법 준공허가 물의
장애인 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태부족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안동 `온뜨레피움’(본지 5월12일자 7면 보도)이 건축법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동·식물 관련시설로 준공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안동시와 경북관광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개장한 온뜨레피움은 지난해 12월29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이 아닌 기본적인 소방시설만 설치해도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준공허가를 받았다.
건축법상 동·식물 관련시설은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등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는 홍보와는 달리 온뜨레피움은 동·식물 관련시설로 분류된 온실로 준공허가를 받은 것.
공원은 건축법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더군다나 온뜨레피움은 각종 동물 공연이나 자연체험학습장, 이벤트 행사 등도 함께 열리고 있다.
이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등 문화 및 집회시설로 건축법상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구분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분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공연장 및 전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온뜨레피움을 공원이나 문화.집회시설이 아닌 동·식물 관련시설로 준공허가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회사원 윤모(41)씨는 “일반인이나 개인 업체가 경비 절감 차원에서 법을 교묘히 이용해도 지탄 받을 일인데 공공기관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동·식물 관련시설로 준공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공원이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준공허가를 받을 경우 장애인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막대한 경비가 소요된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이나 공공건물과 동·식물 관련시설은 소방시설 설치규정과 방역 등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주말이면 수천 명의 이용객들이 입장료를 내고 이용하는 테마공원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 채 준공허가를 내준 지자체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북관광개발공사 관계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는 온실동 뒤편에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다”며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일부 구간은 조만간 보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용객들의 편의시설도 지자체와 위탁·운영업체 등과 협의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확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경북관광개발공사와 안동시는 온뜨레피움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이 아닌 동·식물 관련시설로 준공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