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경북도지사가 지정한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단속 권한(단속, 적발권, 견인 등 이동조치)을 부여된다.
16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날 경북소방학교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업무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도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설명회는 관할 자치단체와 관할 소방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각종 재난, 화재 현장 출동 시 소방 출동로 조기 확보와 초동 대처 등으로 인명구조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불법 주·정차단속 관련, 소방공무원 주·정차위반 단속운영 추진계획 및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비송사건처리절차법과 주·정차 단속 시대적 변천과정, 불법 주·정차단속 절차요령(스쿨존 포함) 및 과태료 부과징수 요령 등이 설명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최초 옛날 포도대장 복장으로 불법 주·정차 경찰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도 함께 설명된다.
이밖에도 범시민 주·정차질서 계도 홍보활동 각종 캠페인 등 우수사례, 공무집행방해사범 대처요령, 대민친절 자세 등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민원야기 사례방지를 위해 중점단속지역에 주민안내·계도 후 시행하게 되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금지구역과 주차금지구역, 소방차량 출동 시 장애가 되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이 중점단속 대상구역이 된다.
도지사가 지정한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은 화재, 재난 장소의 소방차 출동 진입로에 방해되는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자료를 관할 자치단체장(시장·군수)에게 부과 의뢰(통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시가지내 차량 급증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로에 역방향 주차 등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한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화재, 재난현장에 소방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