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유산 규제 완화...안동 최대 수혜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의 1단계 활동 결과 상대적으로 목조문화재가 많은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이 최대의 수혜지역이 될 전망이다.
3일 한나라당 전통문화특위는 이중, 삼중으로 적용돼 오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이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에 한해 △건폐율 20%이하→30%이하로 완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는 전통사찰과 향교·서원·고택 등의 불가피한 증·개축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객관적인 집행을 위해 전통사찰위원회에서 전통문화 건축물 여부를 심사하고 서원과 향교·고택·교회·성당의 경우 문화재로 등록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특위는 또 소방시설 설치·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문화유산을 보유한 향교와 전통사찰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법, 향교재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 관리·방배 분과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범위를 지정문화재에서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전통사찰까지 넓혀 긴급 개보수·조사발굴사업 예산을 현실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문화재 상시관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전 예방적 관리·방재시스템 구축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며 “건축문화재 내진관리 대책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특위가 발표한 전통문화발전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을 확대할 대상에 향교·서원·고택·종택·누(樓)·정(亭)·각(閣)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전통문화발전을 위한 예산 확대 지원에 정부가 원칙적으로 동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