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시 유의
‘부정수령 제재 및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감액 강화, 직불금 신청시 신중해야’
최상곤 기자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5.31.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다.
지난 ’16∼‘20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등록자 이외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0.1ha이상 경작한 농업인 등도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이 가능한 대상농지는 ’17∼‘19년 기간에 정당하게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에 한한다.
공익직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위한 준수사항이 부여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된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의무 뿐 아니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농지 및 주변 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17개 항목의 의무 준수사항이 부여된다.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직불금 전체 금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 동시 위반시 감액율이 합산되어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할 경우 감액비율은 2배가 된다.
특히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서는 이미 농작물 생산이 불가한 토양 미유지(정원, 주차장, 유지, 건축물·폐기물 적치, 콘크리트 타설된 시설하우스, 골재 채취장, 양어장, 축사·돈사·양계장,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수렁 등) 부분, 연간 1회 경운하지 않는 휴경지, 이웃 농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농지 등은 신청만으로 직불금 전체 금액의 2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올해는 등록증이 발급된 이후에 신청면적을 변경하거나 수정 등록해도 감액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및 관리가 강화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거나 등록·수령하면 최고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 장기간 미관리 농지나 폐경지의 관행적 등록은 이후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이하 안동농관원)는 안동시 농업인단체와 이장협의회 소속회원을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민간 감시 및 사전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안동농관원은 아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한(5.31.)내 신청하되, 잘못된 신청으로 부정수급자가 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필지별로 꼼꼼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