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행정도우미 참여자 교육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월 25일 오후2시 국민연금공단구미지사 6층(회의실)에서 2013년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선발된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였다.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와 제46조에 명시된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돕고,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일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기적 일자리사업으로서 총20명의 장애인이 시청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 배치되어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동료 장애인의 상담을 맡게 된다.
교육은 사업의 취지와 행정도우미의 역할, 세부사업안내, 근무요령, 직장 내 예절, 개인정보관리법, 질의응답 등의 내용으로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총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함께한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이제는 시민이 아닌 공무원 같은 마음 가짐을 가지고 항상 고객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친절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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