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결혼중개업 종사자 교육 실시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6월 27일(수) 오후3시30분 구미시노인복지회관 소강당에서 결혼중개업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결혼중개업 관련 법률 개정사항과 사례중심의 질의응답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며 향후 종사자들의 전문성, 업체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편익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불법․부당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고자 ▶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 도입 ▶업체 공시제도 도입 ▶서류보존 의무화(5년) ▶만18세 미만 국제결혼중개 금지 등 중개업 등록요건과 의무조항, 지자체 관리규정들을 강화하였다.
이에 구미시에서는 오는 6월말까지 읍면동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결혼중개업 미신고․미등록업체 일제단속 및 기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는 계약서 작성 및 신상정보제공 관련,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 민원다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며 법률 준수여부를 확인, 위반행위 적발시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된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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