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고시원 등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구백)는 2013년 2월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법이 시행되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가입해야 하며,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래방·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화재배상책임보험 도입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불법 보험 상품의 모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관련 법령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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