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음해성 보도·공무원 협박·갈취 기자 구속
구미경찰서(총경 김동영)는 음해성 보도 및 불필요한 정보공개청구로 공무원을 협박, 인쇄사업 등을 수주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지방주간지 기자 2명을 검거, 1명 구속,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씨는 2009년 9월 21일경부터 2010년 11월 16일까지 고엽제 구미지회 사업단장의 직을 이용, 공무원을 협박, 인쇄사업을 수주 받다 강제 탈퇴 당한 후 경북뉴스라인 주간 신문사를 창간하여 동양산업 실제 대표자이다.
또한 피의자 권 모씨는 위 신문사 편집국장인 자들로, 피의자들은 기자의 신분을 이용, 구미시, 김천시의 각종 인쇄물 및 현수막 제작을 수주 받을 목적으로 담당공무원을 협박, 갈취할 것을 공모하여, 최근 5년간 민간지원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 각 부서 과장들에 대한 음해성 보도를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총 153회에 걸쳐 도합 1억9백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토착비리사범(권력, 토착, 교육)단속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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