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유아 버린 20대 엄마
경북 구미경찰서는 15일 생후 2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남의 집 앞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A(2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자정쯤 경북 구미시 광평동 자신이 과거에 세들어 살던 주인집 현관에 잘 키워달라는 메모와 함께 이불에 쌓인 자신의 아들을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월 80만원의 수입으로 더 이상 아들을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남편에게는 친정집에 아이를 맡겼다고 숨겼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15일 아침 동거남(34)이 경찰에 절도죄로 입건돼 가족관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부모가 양육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미시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영아보호시설에 인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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