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실련...수돗물 단수 손배문제, 사회적 합의방식으로 풀자
12일 구미경실련은 '수돗물 단수 손배 문제, 사회적합의 방식으로 풀자'라는 시정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구미시 상대 손배소→구미시가 수자원공사 상대 구상권 청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 그러나, 극소수 소송한 시민들만 배상받게 되는 문제점 발생… 각계 시민대표들로 ‘시민합의 기구’를 구성해 지역별 단수 시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합의, 그에 따른 금액을 수도요금에서 감액한 후 구미시가 수자원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전 시민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의 개별적인 불만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구미시 초유의 수돗물과 공업용수 단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구미경실련은 회원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받아 공급하는 구미시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하여 법원 판결을 받고, 이를 받아 구미시가 수자원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임을 확인했다. 구미시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소송에 참여한 극소수 시민들에게만 배상이 주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경우 배상 금액이 10만원 안팎에 그칠 수 있는데 비해 많은 번거로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실제 참여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대구참여연대의 성서IC∼서대구IC 간의 극심한 차량 지정체에 대한 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23명에 그친 사례가 있다. 그렇게도 떠들썩했던 문제에 비해 실제 소송참여율은 딴 판인 셈이다.
이에 구미경실련은 각계 시민대표들로 ‘시민합의 기구’를 구성해 여러 가지 배상 기준을 합의하고, 그에 따른 배상금액을 구미시 수도요금에서 감액한 후 구미시가 수자원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함으로써, 전 시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골고루 배상받는 방안을 구미시에 제안한다. 구미시가 이 같은 손배 해법을 빠르게 검토함으로써, 일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손배 논의와 포털사이트의 손배 시민서명 등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바란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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