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개최
산사태 발생의 대형화 빈발화 추세에 능동적 대처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지난달 1월 9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원장 선산출장소장 허경선)를 구성하고, 2월 27일 10시30분 선산출장소 소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산림보호법」의 산사태 예방·복구 관련 조항이 2012. 8. 23.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사방관련 교수, 전문가 및 기술자 중심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미시가 자체 관리하고 있는 지역중 태풍 및 집중호우시 인명, 가옥, 농경지 등 산사태 피해우려가 있는 총 29개소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구역설정 및 사방공법 등을 심사하였다.
심사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및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고시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구미시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의 대형화․빈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명 및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자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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