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경상북도 합동 체납차량 단속 성과거둬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2013. 2. 18(월) 10:00 ~ 17:00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였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대포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56대(체납액 60,059천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256건의 영치안내 예고문을 부착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합동단속에는 영치시스템이 장착된 차량7대와 구미, 김천, 칠곡 등 인접 7개 시·군 공무원 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선주원남, 상모사곡, 인동·진미, 양포 4개 권역별로 무인단속 차량을 동원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영치안내 예고문을 부착하여 시민 스스로가 자진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였다.
황종철 세무과장은 “이번 경상북도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은 시민들의 자진 납세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상북도 합동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시민들의 체납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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