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 업무 담당자 회의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주)은 2월 19일(화) 4층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교육비지원 업무담당자 회의를 실시하였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지원을 받기위해서는 학생의 학부모가 인터넷으로 교육비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인터넷 신청의 경우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신청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가구자,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가구, 기타저소득층가구이며,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대상가구 등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18일부터 3월8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종료후 학교의 나이스 시스템에서 학생의 선정과정이 이루어지며, 대상자 선정후 결과는(SMS)로 전송된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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