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게임장 운영한 조폭 무더기 검거
영천경찰서(서장 이근영)는 성인게임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당첨금을 쿠폰으로 먼저 지급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나중에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영천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씨(32세) 등 3명과 환전상 등 총 6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행동대원 A씨(32세) 등은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영천시 완산동에 성인게임장 내에 정상심의를 받은 ‘재신’이라는 게임기 40여대를 불법 개·변조하여 사행성게임장 운영 소식을 듣고 찾아 온 손님들 상대로 1일 평균 150여만 원, 총 9,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에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구속된 바 있는 조폭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전과가 없는 바지사장 B씨(33세)를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조폭들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또 다른 범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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