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실시
영천시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읍ㆍ면ㆍ동 전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등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화 및 불법으로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준법정신의 고취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6개반 7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진행된다.
이번 단속의 중점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 불법소각, 기타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방치된 쓰레기 등을 중점적으로 추적 및 색출하고, 불법투기자에게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불법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에도 중점을 두고 신문광고, 전광판 홍보, 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와 읍ㆍ면ㆍ동 사회단체회원, 이ㆍ통장 및 주민을 계도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전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자 이번 특별 단속을 시행하게 됐으며 쓰레기 없는 깨끗한 영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참의식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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