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개월만에 다시 성폭행한 40대 검거
영천경찰서(서장 이근영)는 강간죄로 2년 6개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또다시 부녀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이모(43세)를 검거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1시께 영천시에 있는 M다방 홀에서 다방업주 P씨와 술을 마시다가 그만 돌아가라고 하자 발로 전신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현금 20만원과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 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영천경찰은 인근 게임방, 숙박업소 등을 탐문 수사하던 중 범행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씨를 검거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죄로 2년 6개월 복역하고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