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납치, 거액을 요구한 인질강도범 검거
영천경찰서는 약 7년전 자신이 세 들어 있던 점포임대인의 초등생 아들을 납치해 대구 등지를 끌고 다니면서 거액을 요구한 혐의(인질강도)로 4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41세)씨는 25일 오전 8시20분께 영천 완산동에 있는 공설시장 2층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김모(여, 37세)씨가 초등생 아들을 등교시키려고 차 문을 여는 순간 뒷좌석에 올라 타 칼로 위협한 후, 초등생 아들을 납치하여 인근에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바꿔 태워 약 2시간 동안 대구 등지로 끌고 다니면서 공중전화로 4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영천경찰은, CCTV를 통해 범행현장을 벗어나는 피의자 차량번호를 특정하여 대구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펼쳐 같은날 10:40경 경산시 남천면에서 피의자 차량을 뒤 쫒던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씨는 2000년경부터 약 4년간 피해자 건물 점포를 임차하여 자영업을 하면서 평소 피해자 집에 경제적 사정을 잘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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