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집중단속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관내 24개 대부(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불법대부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 대부업법(최고이자 39%/미등록 대부업체는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행위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 추심 ▲ 불법 대부광고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및 기타 관련법 위반행위 ▲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며, 기간 중 적발된 불법 대부업소는 수사의뢰를 통한 형사처벌과 대부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세무조사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피해상담,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자를 찾을 경우 반드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부업소의 건전영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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