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 총력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박순락)에서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이달 28일 까지 본청 세무과와 교통행정과에서 설정 운영하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계획에 따른 차량관련 과태료(책임보험, 등록위반・검사지연)체납액에 대한 자체 징수독려 및 정리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과태료 체납징수활동에 뛰어 들었다.
시에서는 차량관련 과태료가 40,400건, 87억원에 이르는 등 고액 상습체납유형의 지속적인 증가로 체납과태료 정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교통행정과내에 차량관련 과태료의 징수독려를 전담하는 교통체납정리T/F팀을 구성 운영해 옴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체납과태료 징수독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발맞추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교통체납정리T/F팀과 연계하여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액의 징수 및 납부독려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고액・고질체납분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박순락)는 “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건전한 시 재정 운영을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독려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으로 특히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본세의 5% 가산금, 그 이후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되는 만큼 장기간의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시민여러분들의 납부기간 내 성실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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