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이.통장 임기 3년 연장 건의
김천지역 이·통장들이 현재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기를 3년으로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김천시에 따르면 관내 556명의 이·통장들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마을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는 등 공무원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통장들은 행정 보조업무 연속성을 위해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는 조례를 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이. 통장들은 인근 상주시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시·군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김천시만 임기 2년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 이·통장연합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작성, 연대서명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김천시와 김천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농촌지방의 경우는 젊은 사람이 없어 이장을 맡지 않으려고 하지만 시내 지역은 서로 통장을 맡으려고 하는 등 대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통장들이 정식적으로 건의해 오면 임기 연장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통장들은 월 20만원의 수당과 월 2회씩 회의 참석할 때 마다 2만원씩의 수당을 받고 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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