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올해 6월 1일 기준
김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한 개별주택 117호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160호의 주택가격에 대해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토지의 분할 또한 합병된 주택, 건물의 신축·증축·용도 변경된 주택, 건물의 일부가 멸실된 주택 등으로 지가변동률(0.237%)을 반영하여 표준주택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했다.
이는 전문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전체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쳐 열람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에 가격 열람을 실시하는 201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시청(세정과)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열람을 실시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함께 열람을 실시하는 201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사항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김천시청(세정과)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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